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헬스장서 몸 문신 드러낸 40대 남성,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헬스장에서 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이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의 한 헬스장에서 1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