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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측, 법정서 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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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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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검찰 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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