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측, 법정서 공소사실 일부 부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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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검찰 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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