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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단속…주 타깃은 ‘갑천 3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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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지구 3블록 일대 조감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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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이하 갑천 3블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달 20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갑천 3블럭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갑천 3블럭 아파트는 전매제한 6일 만에 총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는 거래신고 된 분양권 매매가격을 확인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는 거래를 선별, 매도·매수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다운거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거래내역에서 다운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세무서를 거쳐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넣는 계약방법으로 당장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다운계약으로 적발될 때는 되레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일명 웃돈)을 다운계약 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해야 한다. 또 매수인은 과태료 부과에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운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역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분양권자(매도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과 분양권 프리미엄 2억 원을 더한 3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8007만 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분양권자가 프리미엄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다운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1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상적 신고가 이뤄졌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 700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단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 또는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 역시 나비효과로 다운거래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이유로 시는 갑천 3블럭 아파트 거래를 시작으로 지역 전체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해 불법 다운거래를 미연에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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