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다음 달 2~3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였고 그동안 청와대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 드린 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든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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