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단속
1차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 포장방법 준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선물세트는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