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이 불량 한약재를 장기간 대규모로 수입해 온 수입업체 관계자 6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일당이 불량 한약재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경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관세청 부산세관이 불량 한약재를 장기간 대규모로 수입해 온 수입업체 관계자 6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일당이 불량 한약재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경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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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부산) 정일웅 기자] 중금속 초과 등 불량 한약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수입해 온 수입업체 임직원이 세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불량 한약재는 2947t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불량 한약재를 국내로 들여온 3개 수입업체 임직원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0월~2018년 1월 효능이 없거나 효능이 미미한 한약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총수입액은 시가 127억 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하게 공모해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 수거증(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을 채취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입한 한약재가 국민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업체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은 수입 불가 한약재 또는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양질의 한약재와 혼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관단속을 피해 불량 한약재를 수입했다.


특히일부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 물질검사 결과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꼼수로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했다는 게 부산세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적발된 수입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11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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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며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포함한 불량 식·의약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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