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는 잘못 전달된 것…거듭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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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28)씨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께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2015년 7월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 대학원장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당시 원안 통과 회의록에 따르면 '장학금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미만인자(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로 돼 있다"면서 "이 규정에 근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 2.5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7월로 된 자료가 국회의원실에 전달돼 장학생 선발지침 변경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 보고 된 것"이라며 "의문에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찾다가 2015년과 2017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 문서는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료를 급하게 보고 드리다가 실수가 있었다"며 "이번 금요일부터 지난 주말,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찾아내게 되었다. 혼선을 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 대학원장은 2013년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5년 7월 당시 부산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의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 지침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지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2013년부터 마련돼 있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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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학금을 성적 미달 학생에게도 예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씨와 같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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