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로 친형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중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문제로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재산상속 문제로 형 B(31)씨와 잦은 다툼을 벌이다 지난 2월14일 A씨는 SNS 메시지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의 금속 제조공장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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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20여 군데의 자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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