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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5배 가산징수…행안부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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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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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최대 5배의 가산금을 물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새 규정에는 5배의 가산 징수 외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우선 불이익조치가 강화된다. 가산징수 금액은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했다. 이 결과에 대해 감사부서는 향후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 출장을 놓고 실제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가 지적받아 왔다. 행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 여비를 지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근거리 출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비용만 여비로 지급받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2㎞ 미만(실비),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으로 세분화한다.


예컨대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 안의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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