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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고광현 애경 前 대표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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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발견 지장 초래 죄질 무거워"…1심 재판부 실형 선고
양 前 전무 징역 1년·이 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애경산업 고광현 대표

애경산업 고광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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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 전 대표가 김앤장 검토 보고서 등에 따라 증거인멸 은닉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고 지속시켰다"며 "범죄에서의 역할과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 전 대표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 전부터 최근까지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의 PC와 노트북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노트북 등을 교체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양 전 전무와 이 팀장은 증거 인멸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고 전 대표는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2016년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수사 때는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ㆍ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간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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