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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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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다.

의사회는 조 후보자 자녀가 2008년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건 허위등재라고 판단했다. 의사회는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며 "고등학생이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 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논문 등재될 당시 조 후보자는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논문이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 중에서 세계선도인재전형 안내를 보면 별도 제출한 서류를 모두 평가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자신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자료로 제출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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