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게임 모방 불법사설서버로 37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를 개발하고 이 서버를 통한 게임머니 판매로 3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30)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37억여원과 벌금 5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6월∼2019년6월 리니지 본 서버를 모방한 불법 서버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본 서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끌어들였다.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37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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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관리를 담당한 김씨의 친형 김모(34) 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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