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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은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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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 임산부 들이받아
80대 운전자 유치원생들 있는 간이 수영장 돌진
정부, 면허 반납 장려하지만 실효성 없어

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명인한의원 앞 내리막길에서 A(72)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 B(32)씨를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명인한의원 앞 내리막길에서 A(72)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 B(32)씨를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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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했음에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자진 반납 장려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19일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해 임산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브레이크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도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6일 전북 전주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던 중 갑자기 차량이 튀어 나갔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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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계속 늘어날 전망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98만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는 2010년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8년 만인 2018년 300만명을 돌파했다. 2028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전체의 22%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차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60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2%가량 줄었지만, 61세 이상에서는 244%가 증가했다.


정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장려…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최근 정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 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냐'는 질문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39.0%)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16.6%) 등을 이유로 뽑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경찰청도 올해부터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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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영국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기울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연령에 따라 면허증 유효기간을 차별화 하고 있다. 70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최종 판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은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호주의 경우 8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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