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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미스터리, 그는 정말 '우발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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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반말하고 시비" 사실상 일방적 주장
범행 착수까지 6시간 걸려
살해 시점 늦은 새벽 아닌 오전 9시 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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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피의자 진술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지만, 가해자가 살인에 착수할 때까지 수 시간이 존재했다.


이렇다 보니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 아니냐는 의혹이 쏠리고 있다. 또 '반말했다', '나를 무시했다' 등 취지의 범행 동기도 사실상 물음표가 찍힌 상태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인 모텔 폐쇄회로(CC)TV는 고장난 상태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적개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풀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18일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며 피해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진짜 우발적 살해 맞나…새벽 3시 만나 오전 9시 살해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B(32)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범행에 착수하기까지 수 시간이 존재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범행 당일인 8일 새벽 3시께 모텔에서 만났다.


이후 A 씨 진술에 따르면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반발하는 등 숙박비 4만 원을 내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B 씨에게 적개심이 생긴 A 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하지만 범행 시점은 새벽 3시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전 9시께다. 우발적 살해라고 하지만 6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한 피의자 진술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또 A 씨 진술 역시 피해자 B 씨가 숨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범행이 벌어진 모텔 CCTV는 고장 나 범행 당시의 모습은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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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아닌 오전 9시까지 왜 기다렸나

피의자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B 씨가 깊게 잠들어 있을 시간인 늦은 새벽대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깨어나 있을 확률이 높은 오전 9시께 마스터 키를 이용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둔기를 이용,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건 종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홧김에 살해했다'지만 6시간 동안 아무런 행위도 없었고, 또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준비, 둔기를 이용하는 등 범행 착수에 있어 여러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범행 직후 사체를 수일 동안 모텔방에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둘러싼 범행 동기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계획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찾아가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준비한 둔기를 휘두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유기했다"면서 "이는 계획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피의자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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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피의자 A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범행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가 있는지 등이다.


만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흉악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8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5),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30) 등이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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