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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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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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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행장 측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3차례 수사에서 신한은행 측이 남산에서 3억원을 누군가에게 건넨 사실은 있지만 누가 받았는지와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 다만 신한 사태 당시 진행된 횡령·배임 재판에서 남산 3억원 조성 과정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행장이 남산 3억원 전달에 개입했는데도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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