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3100여 곳이 다음 달까지 적법화된다.
경기도는 도내 축사 3823곳 중 81.1%인 3102곳을 다음 달 27일까지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제거해 적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해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축사를 짓거나 규정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자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무허가 축사가 많았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경감이나 국유재산 사용료 요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육 중지 명령이나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적법화 이행 기간 전까지 최대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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