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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온라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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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온라인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준다. 연간 수급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12만8000명이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등록된 상태다.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는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내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 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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