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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눈빛이 기분나빠" 편의점서 난동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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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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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7)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인정해 송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송씨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1일 밤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손님들에게 욕한 적 없고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막걸리병을 땅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씨는 관악구에 있는 식당 3곳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놓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마친 바 있다.


특히 이번 실형 판단은 2015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이듬해 7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혐의의 범행을 저지른 데에 있다.


다만 송씨가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는 점과 편의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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