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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매매 모집글까지 떠도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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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글·사진까지 올려

집단성매매 모집글까지 떠도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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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하고 관련 후기를 소개하는 게시글이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불법적인 일이지만 경찰은 SNS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SNS 트위터 등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초대남'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 참가 남성 모집 광고글이 쉽게 검색된다. 광고 게시자들은 집단 성매매가 이뤄지는 날짜와 지역, 참가비 등을 게재하고, SNS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참석자들을 모은다. 참여 여성의 외모와 성적 취향을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성매매 후기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돈을 벌 수 있고, 남성은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생각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인천에서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때 성매매 여성 9명과 참여 남성 80여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매매와 동일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 집단 성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SNS에 집단 성매매 모집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는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의 경우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단 성매매 광고나 알선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관련 게시글의 삭제 조치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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