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꾀여 전화금융사기조직에 가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피해금을 찾아 김 씨에게 전달한 주모(38·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로 14일 오전 10시13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모 은행 창구에서 A(43) 씨 등 피해자 4명에게 받아낸 5,000만원을 사기조직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김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주 씨 등은 해외 명품 직수입 매매 업체로 둔갑한 금융사기조직이 ‘세금 감면 차 차명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말에 넘어가 해당 직책을 맡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씨는 ‘인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꾐에 넘어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인출, 송금책 김 씨에 전달했다.
송금책을 담당한 김 씨는 인터넷 구직 공고를 보고 금융사기조직에 가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챙겼다.
김 씨는 자신이 해외 명품 직거래 업체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금융사기조직은 A 씨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주 씨를 검거했다. 또, 주 씨가 김 씨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의 자택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한 통신명세를 분석, 보이스피싱 조직 소재 파악을 논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