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역화폐' 최대 19% 할인…영세점포 이용시 혜택 추가
연매출 3억원 미만 300곳 신청받아 시범운영
기본 10%에 영세가맹점 3~7% 자체 선할인시 2% 추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지역 영세점포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최대 19%까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연수구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연수e음 혜택플러스 점포 사업'을 시범운영 한다.
지역내 영세 가맹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 자체서 카드 결제액의 3%~7%를 선할인 해주면 구가 2%의 추가 혜택을 주는 혜택플러스 사업을 점포-연수구 매칭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혜택플러스 점포에서 연수e음을 사용할 경우 기존 캐시백 10% 기본혜택에 점포 선할인 3%~7%, 구 추가 2%를 포함해 모두 15%~19%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혜택플러스 점포 운영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역내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 3억원 미만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체 300곳을 목표로 접수를 받는다.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지참해 연수구 경제지원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영세 점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혜택플러스 점포의 선할인 규모에 따라 3%(파랑색), 5%(노랑색), 7%(빨강색) 업소 별로 색깔이 다른 간판을 제작해 입구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연수e음 최초 발행일인 지난 6월 29일부터 사용한 카드 수수료 전액을 점포별로 소급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본인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구 홈페이지나 구청 1층 송죽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e음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다음달 예산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연수e음 시즌2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달부터 월 결제액 50만원까지는 10%의 캐시백을, 50만원을 초과해 100만원까지는 6%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월 100만원 초과 결제액에 대해서는 캐시백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액수 상관없이 결제액의 11%를 캐시백포인트로 지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구는 출시 첫 달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매력이 큰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캐시백 지급 비율을 조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