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비하' 40대 주부 2심서 법정구속
"엄벌 필요"… 징역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터넷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이었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심의 마지막인 2심에서 결국 구치소행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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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헛소문 등에 대해 자제를 권했는데 계속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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