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비하' 40대 주부 2심서 법정구속

"엄벌 필요"… 징역 6개월 선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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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터넷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이었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심의 마지막인 2심에서 결국 구치소행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헛소문 등에 대해 자제를 권했는데 계속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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