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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대표가 내 高후배인데"…감사원, '조세심판 개입' 기재부 공무원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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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의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재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전문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고교후배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및 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부과한 494억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문 대표에게 기재부의 세법해석 질의신청을 하도록 알려줘 실제 같은 해 9월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세법해석 관련 질의 회신이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개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됐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문 대표로부터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문 대표로부터 조세심판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실과 관계자를 확인한 뒤 직접 지난해 6~9월 사이 이들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직위과 함께 문 대표와 고교동문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수령해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여 문 대표가 제출하지 않은 예규를 기재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해 조세심판관회의 사건조사서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문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이므로특수관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고 보고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 고교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에게 전화해 청탁하는 등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A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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