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대표가 내 高후배인데"…감사원, '조세심판 개입' 기재부 공무원 경징계 요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의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재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전문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고교후배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및 행사로 얻은 이익 1325억원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부과한 494억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문 대표에게 기재부의 세법해석 질의신청을 하도록 알려줘 실제 같은 해 9월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세법해석 관련 질의 회신이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개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됐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문 대표로부터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문 대표로부터 조세심판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실과 관계자를 확인한 뒤 직접 지난해 6~9월 사이 이들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직위과 함께 문 대표와 고교동문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수령해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여 문 대표가 제출하지 않은 예규를 기재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해 조세심판관회의 사건조사서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문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이므로특수관계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고 보고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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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 고교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에게 전화해 청탁하는 등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A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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