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중인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안개와 초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서울남부를 비롯한 일부 경기도와 강원영서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중인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안개와 초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서울남부를 비롯한 일부 경기도와 강원영서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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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 준비를 끝냈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수입하는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이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한다. 평가 항목은 박본재현성, 상대 정밀도, 자료 획득률, 정확도, 결정 계수 등 5개이며, 등급은 1~3등급,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 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넷째 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했다는 사실과 함께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 선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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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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