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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 임신진단서 '부정청약' 사례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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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 점검
총 70건 의심사례 발견 수사의뢰…3297명 중 62명 허위 서류 정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며 1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조작해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대리계약을 체결해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서 임신진단서 조작 등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의 약 10%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다.


전국 282개 단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허위 서류 제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지면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될 예정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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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한다. 일반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가구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 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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