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기술전수노력 의무화 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명장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 신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 산업현장의 최고 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전수 노력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명장들의 기술전수와 관련한 사회적 책무를 높여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이 후세에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전수 노력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들 중에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다. 정부가 선정하며 현재 전국에 633명이 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이 지급된다.
일부 명장들은 정부의 혜택은 받으면서 기술 전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가 집계한 대한민국 명장들의 전수활동 실적을 보면 전수 참여율이 지난해 28.1%에 불과했다.
그동안 법에는 명장의 숙련기술 전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기술전수 노력 의무화를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명장의 숙련 기술 전수 참여도가 낮아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다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명장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의 통합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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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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