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영그룹 장남에 부과된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취소…"부정 행위라 단정 못 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무당국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게 부과한 110억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7년 아버지인 이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75만여 주를 증여받고 이듬해 264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식 45만여주를 물납했다. 물납은 '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자 강남세무서는 2013년 11월 "이 부사장이 증여자를 이 회장이 아니라 이 회장의 매제 이름으로 신고했고 증여세신고 법정기한도 넘었다"며 증여세 549억3981만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 6월에는 "이 부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이 부사장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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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냈다. 앞서 1ㆍ2심은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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