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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라임-캑터스 한국자산평가 출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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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수 관련 출자 승인
"법적 하자 없어 빨리 처리"

라임운용, 불공정거래 혐의
업계 "검사 마친 뒤 승인해도
늦지 않아…성급했다" 비판

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과 캑터스PE(캑터스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의 한국자산평가(한자평) 인수 관련 출자를 승인했다. 라임운용을 둘러싼 전환사채(CB) 파킹 거래와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미공개 정보이용 불공정 거래 혐의에 따른 검찰조사 등 잡음에도 불구 한자평 인수에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자로 캑터스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라임프라이싱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위탁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뒤 8일자로 승인 공문을 라임운용에 보냈다"면서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사모펀드(PEF)와 함께 출자할 때의 승인 절차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출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법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당국으로부터 관련법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거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단독]금융당국, 라임-캑터스 한국자산평가 출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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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하이소닉 불공정 거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라임운용이 지난해 12월12일 10억원 규모 지투하이소닉 지분 전량을 매도한 직후인 13일 주식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한자평이 등록제 기관인 만큼 지난 5월 초 라임운용이 인수를 마쳤다고 밝힌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고 된다고 밝혔다. 등록제 기관은 당국의 관리나 업무보고,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회사가 직접 당국에 보고만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PEF 출자 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확실성 등 여러 이유로 최근엔 PEF 출자는 빨리 승인을 내주는 편"이라고 전했다.


라임운용 고위관계자는 "아직 펀드 결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금융위의 출자 승인이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내부 우려가 컸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라임운용의 CB 편법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인가를 해도 되는데 서둘러 인가를 내준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CB 매매 의혹과 한자평 인수 관련 출자 사이에 개연성이 없더라도 인가 심사 시기와 의혹 발생 시점이 겹치는 점은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운용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승인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당국이 인가를 한 데 대해 시장에서 다소 성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라임운용은 시장가격을 평가하기 힘든 비유동성 자산을 주로 굴리는 헤지펀드 운용사인 만큼 라임의 거래 관행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당국이 자산평가기관 인수를 승인해준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임운용 측이 자산평가에 대한 의혹을 줄이기 위해 한자평은 물론 나이스평가의 가격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B 의혹과 한자평 이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캑터스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은 지난 4월 말 유진PE가 보유한 한자평 지분 90.52%(보통주 96만4073주)를 718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캑터스PE가 선순위 투자를 통해 일정 지분을 인수하고 라임운용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메자닌(중순위) 방식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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