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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재량권 줄이고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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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령해석·비조치보고서, 금융당국 직권으로 실시한 뒤 결과 공개
검사와 제재, 절차와 양정기준 투명성 높이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측 가능한 금융감독을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진입, 영업, 검사, 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일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유광열 금감원 부원장,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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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감독 혁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지침에 인허가·등록 신청서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소극행정, 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나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미루는 행위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량의 범위 등으로 여겨졌던 부분도 객관화하기로 했다. 객관화된 제도 등이 어렵다면 공개 범위를 높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판단사례, 법령해석 등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규규정 등도 손봐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과 같이 모호한 인허가 요건 등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키로 했다.


혁신서비스 지원을 선제적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특정인의 신청이 있어야 회신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실시해 공개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검사 등과 관련해서도 앞서 발표했던 수감부담 완화 방안에 더해 종합검사를 하면 미리 통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일 전 통지가 1개월전 통지로 바뀌게 된다.

국회 등에서 그동안 지적했던 검사처리기간과 관련해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기로 했다. 과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 종합검사 후 조치요구까지 길게는 1000일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 등은 반기별로 총괄 보고를 통해 지연 사유와 지연상황, 처리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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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관련해서는 면책신청제 등을 도입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 여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에 기반한 대출 등 혁신금융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면책 사유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재 양정기준 등도 자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서도 제재수준 결정근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제재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된다.


금융위와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 방안도 담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부기관장이 월 1회,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정례적으로 만나야 금융감독 혁신과제와 이행상황과 입장 등을 조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다"면서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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