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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靑 "법관 인사 관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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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해당 사건이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청원이다.


2심 재판부는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보다 형량을 줄였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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