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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지역' 신설·日 포함 추진…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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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관계장관회의서 구체적 방식·일정 발표할 듯

"전면금지 아냐" 日논리 역이용

日 실제 제외는 9월 하순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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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번 주에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이르면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과 일정을 발표하는 등 맞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과 절차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 지역에 '다' 지역을 신설하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수출 지역을 화이트리스트 격인 가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인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된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3년짜리 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있다. 나 지역에 수출할 경우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를 포함해 계약서ㆍ서약서 등 제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가 지역과 나 지역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기간은 15일로, 통상 90일이 걸리는 일본의 처리 기간보다 짧다. 이에 지역 분류에 나 지역보다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만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을 나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허가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상호 신뢰가 바탕인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부정한 것으로 더 이상 일본을 우대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맞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도 일본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를 고의로 지연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해 불확실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포함될 다 지역에 대한 판정 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전문 판정 절차를 강화해 실질적으론 판정 기간이 늘어나게 할 수도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5조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신청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적용하면 판정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제외되는 시점은 9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일본의 조치 시점인 오는 28일에 맞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 경우 한국 정부가 서둘러 무리하게 고시를 개정했다는 빌미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 규제 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통상 이 절차에 4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대응이 일본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한 대학 교수는 "일본이 앞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소재처럼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공략해야 하는데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공략 포인트를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되레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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