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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2개 민원업무서 174개 제출 서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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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2개 민원업무서 174개 제출 서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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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앞으로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도는 올 상반기 민원서류 실태조사, 복지문턱 낮추기 위한 현장답사, 민원인 제출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192개 민원 업무에서 174건의 제출 서류를 줄였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받은 서류, 필요 없는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도민들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새로운 경기도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출 민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때 제출하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도는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불편함이 크다는 도민의 의견을 수용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응시원서로 확인하고,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쳤다.

또 A시 인재육성재단이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으면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 상위 확인서 제출하는 것도 생략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선정해 추천하는데 추가로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정부에 서류 간소화를 건의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부동산을 매입한 소유주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를 열람하려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데 만약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다시 준비해서 방문하거나 팩스로 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만 하면 신분증만으로도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망을 활용해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전산망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민원서류 간소화로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서 간 민원서류 간소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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