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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막는다…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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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대표 발의

-국회 수차례 지적에도…국민연금 '강제징용' 미쓰비시 등 투자

-김광수 "국민정서 맞는 투자원칙 실현돼야"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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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 전범 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당했지만 투자 방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법안을 발판 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투자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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