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태풍 '프란시스코' 상륙, 비상대응체계 유지·모든 경우 대비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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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다"며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대·기아·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관련 "오늘밤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하천의 물이 불어 멧돼지가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2일로 일몰(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일몰 연장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활법은 2016년 3년 기간으로 도입됐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활법 연장을 강력 건의, 정부와 여당도 중점 처리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개정된 기활법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내용도 포함됐다.


기활법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시 오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기존 '대검 공안부'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기획관'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안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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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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