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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8590원 확정…"노동계 기대 못 미쳐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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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임위 의결대로 최저임금 관보 게재
노동계 이의제기 불수용…"27명 전원 표결 참여"
근로자위원 9명 모두 사퇴…노동계 반발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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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8590원을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고,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 노동계 이의제기 불수용=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최임위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최저임금법 규정내용과 취지, 최임위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임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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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 "노동계 기대 못 미쳐 유감"=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용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임위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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