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생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경찰…법원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악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에 생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88년 경찰이 되고 2017년 1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그러다 같은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순직 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은 18년 전부터 있었고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 등 때문이라며 B씨의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은 2017년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받고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면서 "망인이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1999년이나, 2017년에는 22회 통원 치료와 4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기존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어 "망인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 발병 및 악화,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울증과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공무수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