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 대여 알선하거나 빌린 사람도 처벌 받는다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건축사 명의를 대여할 경우 해당 건축사뿐 아니라 빌린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건축사에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사뿐 아니라 그 상대방과 명의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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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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