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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건축물 근절 특별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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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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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서구 치평동 클럽 내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으로 실시 중인 클럽 유사시설 긴급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강도를 높였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특별점검반 반장을 구청 시설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포함 하는 등 점검 1개반에 대한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늘려 4개반 40명으로 셋째 날 점검을 실시했다.

또 합동점검반 반원들은 대상업소 점검 때 반드시 해당 시설 건축물대장 도면을 휴대하고 건물 내·외부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했다.


아울러 사고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총 81곳에 대한 1단계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면 2단계 점검으로 복층 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에서 건축법상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로 확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점검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8개반 55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32곳을 점검하고 불법증축과 불법용도변경 등 14곳의 위법사항 33건을 적발했다.

세부 위반내용으로 불법증축 10건, 불법용도변경 6건, 소방분야 10건, 위생분야 5건,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 등 기타 2건을 적발했다.


지난 1일에는 4개반 40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14곳을 점검하고 13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지금까지 총 점검실적은 점검업소 81곳에 적발업소 46곳이었으며 이날로 1단계 특별점검은 마무리됐다.


시는 오는 9일까지 1차 적발업소 분석결과 보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대동한 정밀점검과 1차 점검할 때 휴·폐업으로 외부점검만 하고 내부점검을 못했던 시설 20여 곳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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