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행정규칙 내 756건 규제 중 368건 심사…22.5% 해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해묵은 수용곤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 94건을 개선·폐지했다.
산업부는 1일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8개 규칙 총 386건의 규제를 심사해 94건(22.5%)를 개선·폐지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산업부는 3~5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 했다. 6~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27.7%)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규제는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사전 검증,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식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신청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규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잡하고 경직되게 운영됐던 기준을 규제 준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고, 확인·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기간은 확대해 규제 상대방의 의무는 완화하고 권리는 강화했다.
또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나 위임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체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장 수요, 사적자치원칙을 감안하여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구매 구매 캠페인인 RE 100 이행기반,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서 복지시설 비중 확대, 어린이 제품 관련 부처간 상이한 기준 일원화 등은 1차적으로 수용 곤란으로 회신했으나, 규제입증책임제 과정에서 재점검한 결과, 정책여건·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건의사항을 수용해 개선 중이다.
산업부는 다음달부터 그간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을 심사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입증책임 하의 행정규칙 정비 등으로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절차적으로도 외부 전문가 사전검증, 경제단체·건의자·공무원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함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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