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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이어 세제까지 정책조합…투자 효과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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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기업관련세제 찔끔 혜택
추경 통과 안되면 3분기 낙관 어려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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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준 금리인하에 이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경기부양 정책 조합의 퍼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과 금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조합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기록한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크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수부담을 늘리되,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견ㆍ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일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32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 할증률 적용도 폐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기업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세액공제율 확대를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는 다양한 경기여건을 장기간 검토해 결정이 이뤄지는데, 일년간 한시적인 세제혜택으로는 기업의 투자욕구를 자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법인세율을 내리거나 비과세감면을 대폭 상향 조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금조달 여력이 높아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늘었다"고 평가했지만, 분위기 반전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는 자금을 빠르게 돌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교수는 "이전 금리수준이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높았던 만큼 인하 결정은 맞는 방향"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기업이 금리인하를 이유로 투자를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리시믹스의 마지막 조합인 셈이다. 특히 올 2분기에 재정투입으로 1.1%의 성장률을 이뤘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오히려 3분기가 부담이다. 민간분야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2분기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추경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을 점검했다면 하반기에는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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