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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1차공개]증여세 신고, 직계존비속 59.1%·기타 친족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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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1차공개]증여세 신고, 직계존비속 59.1%·기타 친족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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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84개 항목을 26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84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


1차 조기 공개하는 84개는 지난해 79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2017년 490개)의 17.1%에 해당한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를 차지했다.

수증인·증여인 간 관계별로는 직계존비속이 59.1%, 기타 친족이 18.8%를 기록했다.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9.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28.1%), 5000만원 이하(25.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7.1%), 5억원 초과 10억 이하(7.0%)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차 조기 공개(11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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