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요즘 인기인데…음식점·원료공급업체 37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등 63곳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덜미를 잡혔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았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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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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