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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 고유정, 23일 첫 재판…시신 없이 계획범행 밝히기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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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 고유정, 23일 첫 재판…시신 없이 계획범행 밝히기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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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씨가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고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측이 차후 재판 진행절차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증거 등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고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은 고씨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첫 단추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고씨의 계획범행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 은닉죄 등 3가지다. 검찰은, 고씨가 사전에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룰 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고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빠르게 처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고씨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전까지 검·경이 끝내 전 남편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한 점은 고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도 확실히 밝혀진 내용이 없다.


한편 재판을 앞둔 고씨는 제주교도소에서 내에서 비교적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교도소 입감 때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른 제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배정됐다. 식사나 잠자리에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 재판 이외에도 의붓아들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받아 청주 상당경찰서로부터 조사도 받고 있다.

이주 서울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이 선고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공천개입 등 외에 2013~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위원장은 오는 2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심 선고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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