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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다음 타깃, 수소경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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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수출규제를 추진하는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우리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수소경제를 다음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에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AI, 로봇, 의료, 우주산업 등 4차 산업, 태양광 관련 산업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조치에 정치적 압박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대북 제재 유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체약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에 대해 결정할 중재위 구성 및 그 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위 구성에 필요한) 한일 간 분쟁이 존재하려면 'A(강제동원 문제)는 B(청구권 협정의 대상)가 아니다'라는 한국의 주장에 일본은 'A는 B다'라고 맞서야 하는데, 일본은 'C(징용공 문제)는 B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과 과거청산 이슈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되, 일본에 해결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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