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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고층건물 못 들어선다…26∼35m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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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로변·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도 제한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 필요

개항장 일대 조망권 변화 [인천시 제공]

개항장 일대 조망권 변화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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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는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한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의 신축 건물 최고 높이를 각각 26m, 35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6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지난해는 인천역 역세권 내 옛 러시아영사관 터에 97m 높이의 29층 규모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허가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강화된 고도 제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35m 이상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밟아야 한다. 시는 다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된다.


인천시는 근대 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2003년 중구 항동·선린동·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항장 일대 조망을 확보하고,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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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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