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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新할랄 인증 10월 눈앞…화장품 업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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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제조공장 소유 '코스맥스' 뿐
인증 후 유지비용 최대 3000만원 등
비용·품목별 인증 절차 등 고민 많아
아모레퍼시픽·한국콜마 신중론 우세

인도네시아 新할랄 인증 10월 눈앞…화장품 업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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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할랄 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이 오는 10월 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시장의 화장품 수입이 적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증 비용이나 품목별 인증 절차의 필요성 등 여러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8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오는 10월17일부터 한국산 인도네시아향 수출 제품들에 할랄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당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내수용 제품들에만 적용됐으나 수출용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 중 인도네시아 현지에 화장품 제조공장을 소유한 곳은 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코스맥스뿐이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전 공정에 할랄 인증을 100% 도입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기존에 할랄인증을 도입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 중이다. 할랄인증 대상이 개별 품목으로 만약 공정 도입 시 수가 적지 않아서다. 인증 획득 이후 유지 비용에만 최대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고민을 더하는 요인이다. 다만 국내 업계의 경우 상황 변화를 일단 주시하겠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받는 부분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할랄 인증 과정을 거친 현지에 진출한 주문자개발생산(OEM)ㆍODM사에 전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귀띔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유통채널들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들도 반드시 할랄 인증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품력이나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할랄인증 공정을 다 바꾸기보다 규제 변화에 대응하며 필요한 제품들에 한해 선택적으로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을 선보인 상태다. 이 중 설화수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연예인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0년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공장을 설립 중인데 일부 라인에 할랄인증 공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준비 과정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화장품 ODM업체인 한국콜마 역시 브랜드 고객사 니즈 파악 후 신중히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에서 신할랄인증을 받겠다는 니즈가 있을 때 할랄 규정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관계자는 "당장 관련 제품의 수입통관이나 유통에 미치는 신할랄인증제도의 영향은 거의 전무하나 신할랄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경우 정부규제 2019년 제31호에 의해 할랄성을 보장해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시장 규모는 약 3억38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약 2억2700만달러) 대비 49.2%나 성장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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