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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화폐 발행 대열 합류…내년 70억 원 규모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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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년 3월 7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를 목적으로 발행되며 초기에는 카드형을 우선 도입,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국에선 총 69곳(광역 2곳·기초 6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시는 올해 9월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과 가맹점 모집·계약,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지역화폐를 3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출산 축하금 46억 원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 2억 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22억 원을 구분해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음식업, 숙박업, 학원, 주유소,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등을 제외시킨다. 지역화폐 발행방식은 초기 카드형을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바일형(QR코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으로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를 이용할 때 일종의 할인혜택도 부여한다.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평상시 6%, 명절에는 10%를 할인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별개로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상권 활성화 추진 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시청 내 소상공인 지원담당을 신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시중은행 융자금 보증지원 규모를 180억 원으로 키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지역화폐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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