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법안 재상정…'처벌 확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재상정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의원이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을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 전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법안은 유엔의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위반에 연루된 북한 당국자 및 3자에 대한 범죄 처벌을 확대하는 조치를 담았다. 또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행 화물 검사 절차를 강화토록 했으며, 선박·정찰기 추가 배정에 대한 자금을 승인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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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으며, 미국이 대북 제재의 집행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관계를 격하하고 원조를 중단하는 데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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